‘폭행’ 남편 vs ‘바람’ 아내 중 혼인파탄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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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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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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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판사 “남편은 불화 원인 제공 vs 아내는 정조의무 벗어나…대등한 쌍방 책임”
남편은 아내를 자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고, 아내는 남편과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와 가까워지자 함께 모텔에 있다가 나오는 등 정조의무를 벗어난 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8년 결혼했는데, 남편 B씨는 혼인생활 중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하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겼다.
그러던 중 B씨는 2010년 6월 병원에 입원에 상당기간 약물치료를 받게 됐다.
그런데 남편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C씨와 가까워진 A씨는 그해 11월 C씨의 승용차 차 안에서 입맞춤을 하다가 남편에게 들켰다. 이날 B씨는 A씨를 심하게 추궁하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에도 A씨와 B씨는 부부싸움 중 수차례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불화는 계속됐다. 이에 두 사람은 2011년 4월 청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그런데 B씨는 2011년 5월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부위와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딸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 일로 B씨는 청주지법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11년 8월에는 아내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7월 C씨와 연인처럼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B씨에게 들켰고, 특히 모텔에서 함께 있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모텔 주인의 제지로 경찰관들이 모텔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모텔을 빠져나간 일도 있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가사단독 이창섭 판사는 6일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더해 보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는 C씨와 간통에까지 이르렀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C씨와 상당한 기간 교제하고 낮 시간에 C씨와 모텔에 있다가 나오는 등 정조의무에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혼인생활 중 A씨를 자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고, 폭행의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데에는 쌍방의 잘못이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로이슈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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