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후… ‘배우자 바람 상대’에 손배訴 급증
폐지前 해마다 1~2건 불과
올 2월 3건… 이달 11건 달해
위자료 지급액도 크게 늘어
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된 후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후 형법으로 유책배우자와 상간(相姦)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서,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별개로 민법상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오모 씨가, 남편과 바람피운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94년 오 씨와 결혼한 박모 씨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두 살 연상 유부녀 이 씨와 2013년부터 약 1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이를 알게 된 오 씨는 이 씨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 씨는 박 씨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배우자 오 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검색 시스템을 통해 각 지방법원 판결을 조사한 결과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처리된 건수는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이전에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수가 매년 1~2건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2015년 2월 한 달에만 3건이 처리됐으며, 이후 점차 증가해 이번 달에만 총 11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21일 현재까지 처리 건수는 50건에 달한다.
위자료 지급 액수도 기존에 500만~1500만 원이었던 것에서 최근 판결문 동향을 보면 1000만~30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가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묻는 것인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도입해, 피해를 본 배우자에 대한 법적 보상이 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간자에 대한 민사 소송 제기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미경 여성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은 “옛날에는 대다수 상간자, 즉 상간녀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 집행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는 여성들이 아무리 못해도 1000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출처 : 문화일보 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