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혼 판결 자체는 한국에서도 효력 있다" 다만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은 물려
바람이 난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독일법원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A(50·여)씨는 1998년 독일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편 B(42)씨를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슬하에는 아들 둘이 있었다. 그러다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2010년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났다. 부부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건너가기로 했다. 남편이 먼저 같은해 2월 독일로 갔다. A씨도 반년 뒤 아들 둘과 함께 남편을 따라 독일로 갔다. A씨는 맏아들을 독일 중학교에 입학시킨 다음,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저 정리하기 위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잠시 귀국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이혼을 요구했다. 먼저 독일로 간 남편이 독일인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이었다. A씨는 남편을 설득했지만, B씨는 독일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B씨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었겠지만, 독일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가능했다. 독일법원은 2013년 2월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내가 낸 소송으로 이혼을 하겠다"며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독일의 이혼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독일 국적 남편이 한국 민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B씨가 5000만원, C씨가 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