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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되기를 거부하고 사망하여 2009.3.19.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직계비속인 손자가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일 : 13-11-04 19:3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9  
서울가정법원 2009. 8. 12. 선고  2009드단37483 【인지】[각공2009하,1618] 
 
 
판시사항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되기를 거부하고 사망하여 2009.3.19.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직계비속인 손자가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재판요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되기를 거부하고 사망하여 2009.3.19.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직계비속인 손자가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법령
민법 제855조

전 문
【전 문】
【원 고】원고
【피 고】검사
【변론종결】2009.7.15.
【주 문】
1.망 소외 1{(申○○,(이하,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 생략)}이 망 신채호{申采浩,1880.11.7.생,(이하,등록기준지 생략)}와 망 소외 2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인정사실
단재 신채호(丹齋申采浩)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1880.11.7.충남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에서 출생하여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중국 여순감옥에서 복역 중 1936.2.21.옥사하였다.
망인은 일제가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호적을 편재할 때 일제에 의한 호적등재를 거부한 채 사망하여 그동안 그에 대한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유족들의 노력으로 2009.2.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9463호)되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순국선열,애국지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 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9.3.13.위 법에 따라 단재 신채호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2009.3.19.그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었다.
망 소외 1(申○○,1991.5.10.사망)은 망 신채호와,그 부인인 망 소외 2사이에 1921.1.15.출생한 아들로서,그의 제적등본에 망 신채호가 부(父),망 소외 2가 모(母)로 기재되어 있으며,고령신씨세보(高靈申氏世譜)에도 망 신채호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 신채호의 손자이자,망 소외 1의 아들이다.
[증거]갑 제1내지 7호증의 기재,법원에 현저한 사실,변론의 전취지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망 소외 1은 망 신채호와 망 소외 2사이의 친생자임이 분명하고, 그동안 망 신채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이번에 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창설되기는 하였으나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그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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