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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작성일 : 13-10-28 22:1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이혼등】[공2009하,2103] 
 
 
판시사항
[1]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재판요지
[1]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6.17.선고 2008르1571,1588 판결

참조판례
[1]대법원 1998.4.10.선고 96므1434판결(공1998상,1356),대법원 2009.6.9.자 2008스111결정(공2009하,1440)


참조법령
[1]민법 제839조의2
[2]민법 제272조,제273조 제1항,제839조의2

전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외 2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피고
【사건본인】사건본인 1외 2인
【원심판결】수원지법 2009.6.17.선고 2008르1571,1588판결
【주 문】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피고와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피고 단독 소유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합유로 등기된 재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합유체의 소유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4.10.선고 96므1434판결 등 참조).
또한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72조 본문,제273조 제1항)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망 소외 2(1983년 사망)는 생전에 ○○시 ○○읍(이하 생략)일대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 아들들인 피고 및 소외 1의 합유 또는 공유로 등기를 해 두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중 한 필지로 1970.2.19.피고 및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된 사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농가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여 거주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사건 토지 위의 앞서 본 주택 및 창고에 관하여는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피고는 원고와의 불화가 두드러진 이후인 2006.8.30.이 사건 토지를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다른 토지와 함께 원고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일이 있는 사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농사를 돕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유지를 위하여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토지는 비록 피고와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결과 실질적으로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망 소외 2가 취득하여 피고 및 소외 1의 공동소유로 등기한 토지들의 사용 및 처분의 실제 상황,그 사용이익 내지 처분이익의 귀속 현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및 소외 1이 실제로도 합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지△의 가액에 관하여 심리하는 등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토지가 합유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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