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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에 의한 이혼청구의 적부에 대하여
작성일 : 13-10-28 22:0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9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므3652 【이혼】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르1059 판결

전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9므3652 이혼
원고, 피상고인 임○○
주소 성남시 ○○
등록기준지 성남시 ○○
금치산자이므로 특별대리인 겸 법정대리인 후견인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우광택
피고, 상고인 허○○
주소 성남시 ○○
송달장소 서울 ○○
등록기준지 성남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윤배경, 조건웅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르1059 판결
판결선고 2010. 4.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특별대리인에 의한 이혼청구의 적부에 대하여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경우, 민법 제947조,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 2항에 따라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의 특별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
시에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의 후견인인 상태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의 후견인으로 개임된 후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원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금치산자의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인에 의한 이혼심판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이혼사유 및 이혼의사의 추정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특히 피고가 병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원고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혼사유의 존부 등에 관한 경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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