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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일 : 13-10-22 23:1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5  
판시사항 이혼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다96454 
   
 사 건 명  보험금  주 심 
   
 선 고 일 2011-03-24 결 과 상고기각 
   
 
이 사건 보험은 그 명칭이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3배형’으로서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고 주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각자 개인형으로 가입할 경우보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점,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종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과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달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는데도 이혼한 일방이 여전히 종전 배우자인 주피보험자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원고, 종피보험자 원고의 처, 보험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혼한 처가 암진단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종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주피보험자인 원고와 이혼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해 종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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