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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수술을 했다거나 출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일 : 13-10-22 23:1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7  
[판결] 불임수술을 했다거나 출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9드단*** 이혼
원 고 66년생 남자
피 고 62년생 여자
변 론 종 결 2010. 4. 27.
판 결 선 고 2010.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5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02. 7.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원고는 피고와 함께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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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갑자기 가출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11. 5. 000라는 여자(37세)와 사귀고 있다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2009. 11. 14.경에는 000를 집에 데려와 피고에게 소개하
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서 이혼에 반대하고 있
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
고서의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가정에 대한 불성실성, 원고
와 시어머니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 피고의 심각한 의부증 증세와 그로
인한 강한 집착, 피고가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숨겨온 행위 등으
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고 있다.
나. 판단
(1)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동거하기
이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불임수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출산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
는다).
(2) 원고의 그 밖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으며, 오
히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000와의 관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
이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나아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2.1.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 3 -
12. 18. 이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
에 불응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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