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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채팅으로 가정유기는 이혼사유
작성일 : 13-10-16 23:1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7  
서울가정법원 2002드단55413
 
<판결요지> 

부인이 과도한 채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정생활의 소홀 및 가출에 의해 남편과 자녀들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여 가정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뜨렸다고 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남편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토록 한 예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4. 경 처음 만나 교제하다가 피고가 사건본인 양△△를 임신하였고, 1999. 2. 10.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같은해 3. 5. 사건본인 양△△를, 2000. 12. 29. 사건본인 양◇◇를 각 출산하였다.

나. 혼인한 이후 원고는 직장에 다니고 피고는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지냈는데, 사건본인 양◇◇가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지날 무렵인 2001. 6.말경 피고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하여 직장생활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어려 직장생활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컴퓨터를 사주었다.

다. 그 이후 피고는 급속도로 컴퓨터 채팅에 빠져들었고, 2001. 10. 중순경 채팅상에서 만나는 남자가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문제삼자 채팅을 하지 않기로 원고와 약속하였으나 컴퓨터 채팅을 계속하여 같은 해 11.경 다시 채팅상의 남자가 집으로 전화를 해와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하자는 등의 말을 원고가 듣게 되었다.

라. 결국 원고는 본가와 처가의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의 어머니가 피고를 설득하여 채팅을 중단하기로 약속하여 원고는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하였는데, 2002. 1.경 피고는 어린 자녀 둘을 돌보지 아니한 채 아침부터 채팅에 열중하여, 결국 원고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피고와 함께 지내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채팅한 남자를 찾아간다면서 집을 나가고 말았다.

마. 그 후 사건본인 양◇◇가 의자에서 떨어져 다치게 되는 사고가 생겼지만 피고는 복귀하기를 거부하다가 가출한 지 일주일만에 집으로 돌아와 자신은 자녀들도 원고도 싫다고 말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까해서 정신과치료도 받았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혼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핑계로 그 이후에도 계속 피씨방을 드나들면서 채팅을 하였고, 2002. 3. 말경에는 두 자녀를 방안에 둔 채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가출하여 채팅을 하는 일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피고와 협의이혼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피고가 다시는 채팅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입장을 처가의 식구들 앞에서 확인 받은 후 다시 혼인생활에 들어갔다.

사. 원고는 피고의 부모님들의 제안으로 서울생활이 아닌 처가인 충남 논산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후에도 결국 채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시장에 다닌다면서 피씨방에 들어가 채팅을 하다가 2002. 5.말경 서울에서 살던 곳의 반환받은 전세금 13,000,000원을 들로 가출하였고, 그 이후 원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증거 : 갑제1, 2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이혼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사생활 보호의 차원을 넘는 과도한 채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정생활의 소홀 및 가출에 의한 원고와 사건본인들에 대한 악의의 유기 등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3, 6호의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악의의 유기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혼인생활의 계속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금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친권행사자 지정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고 가출한 이상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어야만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는 원고를 지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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