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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따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시기는...
작성일 : 13-10-19 22:3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6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에 의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과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 등이 병합된 이 사건에 관하여 본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2억 6,100만원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로서 인용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라고 설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문에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문 기재부분은 재판실무상의 관행과 원심판결 이유 자체에 의하여 오기임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위와 같은 판결상의 오류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 판결 확정일부터’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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