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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족법 중요판례분석 (1)
작성일 : 25-02-24 10:3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1  

2023년 가족법 분야에서는 이혼 등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와 인지판결 확정 전 과거양육비 등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되던 가족법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 그밖에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에서도 중요한 가족법적 논점이 다루어졌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과 분할대상 재산의 특정(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사안]

협의상 이혼신고를 마친 부부 중 일방이 협의상 이혼신고일로부터 정확히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소 제기 시에는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거나 재산분할금의 산출내역과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일단 임의의 청구금액만을 기재하였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증거신청을 거쳐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다.


[판결 요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혼 후 제척기간 내에 최초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에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은 인정된다.


[해설]

가.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학설과 판례는 위 기간이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본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참조). 따라서 제척기간 내에 분할대상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참조). 한편 청구인의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참조).


나. 재산분할청구와 분할대상 재산의 특정

재산분할청구는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재산분할의 청구취지에는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법원은 그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본문).


한편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상판결이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분할대상 재산을 세세하게 특정해야 한다거나 이를 위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의 증거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의 사안과 달리, 선행 재산분할판결 확정 후 누락 재산에 대한 추가 청구인 경우(위 대법원 2018스18 결정)나 재산 추가로 청구취지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분할대상 재산의 특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판결 요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과 그 가액 산정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해설]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확정하고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시 또는 별거시설, 이혼이 성립한 시점이라는 이혼시설, 재산분할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재판시설, 주요 재산변동을 고려하여 파탄시와 재판시를 적절히 혼합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시와 가액 평가시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등의 절충설이 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 및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등 참조)로 보고 있다. 그런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참조). 실무에서도 파탄시부터 재판시 사이에 발생한 재산의 변동은 그 내역과 사유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그 반영 여부를 정하고 있다.


한편 이혼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거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에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및 가액의 평가시점을 모두 혼인관계 해소시인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또는 협의상 이혼 성립시(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등 참조)로 보고 있다.


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과 평가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재산분할 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사실혼 해소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하급심 판결도 나뉘어 있었다.


대상판결은 기준시점을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 하여야 함을 최초로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 후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액 산정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참조). 


법률혼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 및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이혼시’로 보는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의 경우에도 그 ‘해소시’로 보는 것이 일관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생긴 외부적, 후발적 재산변동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연한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3. 재산분할 청산조항과 연금분할(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판결 요지]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의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혼배우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퇴직연금의 존부, 내역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이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액 내지 조정액의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재산분할과 관련된 청산조항 및 국민연금법의 ‘연금분할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2019년에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연금 가입자인 이혼당사자와 배우자 사이에 향후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청산조항이 포함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참조). 위 판결 이후 재판서나 조정조서, 재산분할 협의서에 연금의 분할에 대하여 대해 별도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실무가 정착되었다.


그런데 이혼 재판서 등에 연금의 분할 비율이나 포기 등이 명시돼 있지는 않더라도, 재산분할절차에서 상대방의 연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심리된 후에 재산분할 내용이 정해진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의 증거절차를 통해 상대방 연금의 존부, 추정액 등을 파악하고 충분히 고려한 후 이를 전제로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청산조항으로써 이혼배우자는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의 설정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4. 혼인관계가 파탄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사안]

별거한 지 3년이 지난 부부 사이에 부양료 지급을 명하는 심판이 있었다. 이후 부양의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부양권리자가 반소를 제기하였고, 반소에 따른 이혼을 받아들이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자 위 이혼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료변경청구를 하였다.


[결정 요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참조).


그런데 대상판결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부양의무자의 이혼 등 본소에 대하여 부양권리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파탄의 책임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당사자 쌍방이 이혼소송을 서로 제기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서로 간의 부양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대법원의 결론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부관계가 정상적인지, 부양권리자가 이혼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비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귀책 사유, 동거의무 불이행의 정당성, 부양료 지급 요건 및 필요성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율촌 김성우 변호사 (인용 : 2024. 5. 25.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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