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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관할
작성일 : 17-10-02 12:2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58  
 
[서울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사소송법 제22조 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갑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을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갑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사소송법 제22조 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에 의하여 갑과 을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을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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