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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군인유족연금 지급대상 아냐”
작성일 : 17-10-02 12:2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8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51 판결]
 
부인 외에 사실혼 배우자를 둔 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배우자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연금 수급 권리가 맞설 경우 사망한 남편과 본부인이 이혼합의를 했음에도 이혼신고만 하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군인인 손모씨는 1954년 부인 신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다. 그러나 손씨는 1960년께 다른 여성인 박모씨를 만나 새 살림을 차렸고 신씨와는 멀어졌다. 이후 신씨에게 여러차례 이혼해 달라고 했지만 신씨는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버텼다. 
 
 그러다 2014년 2월 손씨가 사망했다. 손씨와 아이까지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박씨는 이듬해 4월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은 같은 해 11월 "손씨와 박씨가 중혼적 사실혼이지만, 손씨와 신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손씨와 박씨와의 사실혼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씨와 박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다. 
 
박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손씨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인 신씨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며 연금지급을 거부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 1호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조 1항 4호 가목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를 유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박씨는 "손씨와 신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며 수급권자는 자신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 취소소송(2016구합76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혼주의와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할 때, 군인연금법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혼인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를 군인연금법상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박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신씨와 여러 차례 만나 이혼 문제를 논의했으나 신씨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해 이혼이 이뤄지지 못했고, 손씨와 박씨 사이의 자녀들이 손씨와 신씨 사이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된 점 등을 볼 때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박씨와 손씨의 관계는 법률혼 관계와 경합해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므로 박씨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산가정법원은 사실상 이혼상태를 인정해 사실혼관계가 존재한다고 봤지만, 신씨가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고지를 받지 못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고, 그 1심 판결에 대해 신씨가 상소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법률신문 2017. 5. 2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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