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가정 법률 판례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작성일 : 13-10-16 23:3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3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
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
권행사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미성년자녀의 친권행사자지정에 관하여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
의 양육책임)에 의하면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
다.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
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
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4항에 의하면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
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
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행사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먼저 남편과 친권행사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합의를
해보고, 만일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
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