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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일 : 14-10-07 13:2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79  
 
1. 사안의 개요
 
피상속인 A는 2009. 8. 12. 사망하였는바,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4인 법정상속인 중 B(장녀)가 먼저 사망하였기에 B의 상속분은 그 법정상속인들에게 대습상속되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B가 살아있던 1991. 6. 12. B의 장남(피상속인의 손자)이자 이후 대습상속인이 된 B’(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했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B’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야가 대습상속인인 피고(B’)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하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2] 피상속인 A가 자녀 B 사망 전에 B의 자녀인 B’에게 임야를 증여한 경우, B’가 A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대상판결의 의미
 
민법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이하, ‘피대습자’라고만 함)의 상속분에 의한다(민법 제1001조 제1항)’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의미가 피대습자의 추상적 상속분인지, 피대습자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같이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한 구체적인 상속분인지에 관하여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피대습자(B) 또는 대습상속인(B’)이 피상속인(A)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거나 기여분을 갖는 경우 어떤 것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조정에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로 연결된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밝힌 바 없고, 대상판결 역시 위 문제를 대습상속분의 성격에 관한 일반론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도록 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유류분제도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토록 한 것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제한 후, 당해 사안처럼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본다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의 발생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유류분제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그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면, 대습상속에 있어 상속분 조정은 그 특별수익자가 피대습자인지 대습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일도양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대습상속인(B’)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라도 그 수증시기가 대습원인발생(B의 사망)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판례제공 : 박세원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부동산담보 대출거래에서 소요되는 절차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 또는 대출금융기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 여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들(금융기관)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 절차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기재된 선택형 조항에 표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인지세는 ‘본인’, ‘은행’, ‘각 50%씩 본인과 은행’의 난에 각 □를 두고,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수수료 등은 그 비용 항목별로 ‘채무자’, ‘설정자’, ‘채권자’ 난으로 나누고 이에 각 □를 두어, 각 난의 □안에 √표시를 하여 그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됨. 이하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
 
과거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은 담보권설정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었으나 2003. 3. 1.부터 부담자 선택형(이 사건 비용부담조항과 같음. 이하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으로 개정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의 개정요청을 받고 법 제19조의2가 정한 바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비용항목별 부담자 특정형’으로 개정한 뒤, 2008. 2. 11.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대하여 위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권장 처분을 하였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위 개정 표준약관에 대한 사용권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8. 25. 패소가 확정되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및 원심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에 기초한 약정에 따라 대출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여기에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은 피고들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의 범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 내용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개별약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피고들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그 비용 부담자 및 부담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후 개별적인 교섭 또는 흥정을 거쳐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에서 제시된 제한적인 선택 항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 관한 개별·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해태하여 원고들의 대출비용 부담이 개별약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조항에 기초한 약정이 개별약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이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법 제19조의2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처분은 행정적 판단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제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행정적 조치로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 취지 및 제반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이 폐지되고 위 개정 표준약관에 대한 사용권장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이나 이와 동일한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으로서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약관조항에 기초한 약정이 개별약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판시하는 한편, 종전의 표준약관 조항(이 사건 선택형 부담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개정한 표준약관의 사용권장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표준약관제도에 기초하여 장래를 향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정적 조치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종전의 이 사건 비용부담조항이 법 제6조 제1항 등에 기하여 무효로 되거나 그 조항에 따라 성사된 거래가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처음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 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사망 전에 乙의 자녀인 丙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위 임야가 丙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 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2]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사망 전에 乙의 자녀인 丙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丙이 甲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임야가 丙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경과
참조판례
참조법령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8. 12. 사망함으로써 원심 별지 상속관계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속 및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사실, ② 한편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의 자녀들 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먼저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위 소외 2의 사망 이전인 1991. 6. 12. 소외 2의 장남이자 위 상속관계목록의 대습상속인들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원심 판시 이 사건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 제1008조 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나타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부 소외 2의 사망 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바, 이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대한변협신문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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