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가정 법률 판례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하여 임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2009. 4. 중순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작성일 : 14-06-13 00:5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1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44 판결【간통】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1395 판결


전 문
대법원
제1부
판 결

사 건 2013도1444 간통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139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간통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그 각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언제나 간통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혼외정사로 임신한 후 상간남으로 하여금 남편 행세를 하게 하여 낙태까지 한 점은 명백하고, 목격자의 증언이나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간통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범행의 일시, 장소와 상간남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은 처벌의 공백을 야기하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으로 기소된 부분은 피고인의 낙태 원인이 된 하나의 성교행위로서 다른 사실과 구별가능하다는 점에서 범행장소와 관련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이중기소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의 점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간통 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하여 임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9. 4. 중순 일자 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낙태사실은 그 임신에 이르게 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추정하게 할 뿐이고, 그로써 곧 그 임신의 원인이 된 성관계가 간통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