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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 법원 이혼 판결, 한국서도 효력 인정'
작성일 : 14-06-13 00:4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 판결【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공2013상, 474]
 
판시사항
[1]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유무의 판단 기준
[2]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미국 오레곤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위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이 우리 민사소송법이 정한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위 판결은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2]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미국 오레곤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자녀 丙등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甲에게 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위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미국 오레곤주법이 이혼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오레곤주 법원은 예양(comity,禮讓)에 의하여 외국판결의 경우에도 외국법원이 실제적 관할을 가지고 있고,재판 결과가 기망에 의하여 부정하게 취득되지 않았으며,적정한 송달과 심문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오레곤주의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 오레곤주가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위 판결이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07 선고2011르689 판결

참조판례
[1]대법원 2009.6.25.선고 2009다22952판결



참조법령
[1]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2]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사건본인】사건본인 1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12.7.선고 2011르689,696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본소청구 중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로 선해하더라도,원고와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의 이혼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피고에게 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판결의 선고 이후에 피고가 원고의 방해로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할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양육자 변경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반소청구에 관하여
가.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미국 오레곤주의 벤튼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을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우리나라 동대구역에서 직접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송달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공조촉탁을 거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사인(私人)간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이 없으나,판시와 같은 미국판결 소송 진행 경과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송달의 하자는 원고의 미국대리인이 그 소송서류를 받고 이의 없이 응소함으로써 치유되었거나 원고가 직접미국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률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이 원고의 미국대리인의 응소 등을 이유로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심리미진,민사소송법제217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요건 충족 여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즉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판결이 다룬 사안과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이때 그 외국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외국판결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5.24.선고 2009다22549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미국판결에서 원고에게 그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양육비,의료비용 등의 지급을 명하였다는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미국판결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의 요건 충족 여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5.선고 2009다2295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미국 오레곤주법이 이혼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오레곤주 법원은 예양(comity,禮讓)에 의하여 외국판결의 경우에도 ① 외국법원이 실제적 관할을 가지고 있고,② 재판 결과가 기망에 의하여 부정하게 취득되지 않았으며,③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고,④ 오레곤주의 공공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왔다고 인정한 다음,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에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오레곤주가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미국판결이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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