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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작성일 : 14-06-13 00:4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4  
서울가정법원 2012. 6. 11. 자 2012브26 결정【양육비 직접지급】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2.1.16.자 2012즈기50결정


전 문
서울가정법원
제◇○○○○○○○○○
결 정

사 건 2012브26 양육비 직접지급
채권자, 피항소인 심□■(xxxxxx-xxxxxxx)
고양시 일산서구 00동 00마을 00아파트 ___동___호
채무자, 항고인 신○♣(xxxxxx-xxxxxxx)
서울 관악구 __-__
♤☆☆☆☆☆☆☆☆☆☆☆☆☆☆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00동 __(소관: 사업장)
대표이사 최▷♤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12.1.16.자 2012즈기50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9르1813(본소), 2010르1086(반소) 사건에서 2010.8.31.선고된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육비로 위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2020.10.23.까지는 월 100만 원, 그 다음날부터 2022.11.21.까지는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분할로 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위 판결은 2010.12.14.확정된 사실, 채권자는 위 확정 판결의 양육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2012.1.6.이를 인용하는 제1심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위 확정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경매에 부쳤다가 채권자에게서 경매를 취하해 주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경매를 취하해 주었는데, 채무자가 그 후 위 경매 대상 재산을 매각하고는 이 사건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판단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2011.2.까지는 채권자에게 위 확정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였던 사실, 채무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타경5659호로 위 확정 판결상의 재산분할금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00동 _□△△을아파트 000동 ___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3.2.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 강제경매 신청을 한 뒤인 2011.2.25.채무자에게 "양육비 상계하는 것으로 했음..양육비와 재산분할 정리했음 해 지금으로선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2011.5.23.다시 채무자에게 "경매취하해서 재산분할하지 않는 것이니 양육비는 받지 않을게.....고마워... 마지막 소원 들어줘서"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각 보낸 사실, 채무자는 2011.5.24.위 강제경매를 취하한 사실, 채권자는 2011.10.14.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2011.11.23.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채권자는 2012.4.6.당심 법정에서 "아파트를 팔고도 재산분할금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것은 당시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받아야 할 양육비가 주어야 할 재산분할금보다 훨씬 더 많기에 대략 10년 가량 양육비를 안 받으면 서로 비슷한 금액이 될 것 같아서 10년 가량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재산분할금을 갚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재산분할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채무자는 양육비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확정 판결상의 양육비채권은 재산분할금채권액과 대등액의 범위 내인 2011년 3월분부터 80개월분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결정일까지도 채무자가 2회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유 없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소유의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치자 이를 취하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채무자에게 향후 재산분할금에 상응하는 액수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는 신뢰를 주었고, 이를 믿는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분할채권의 강제경매를 취하하게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믿고 강제경매를 취하하자 집행재산인 위 아파트를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그 뒤 이와 같은 자신의 언동과 채무자에 대한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권리인 양육비채권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011년 3월분 이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4.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6.11.
재판장 판사 손왕석
판사 임종효
판사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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