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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작성일 : 13-10-16 23:2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4  
저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 甲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
다. 甲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甲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
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퇴직금
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중인 경우에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
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
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
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
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
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부부 일방이 아직 퇴
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
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
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
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
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또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
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사실
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
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
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
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시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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