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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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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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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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 판결【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공2011하,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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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이 乙과 혼인 후 丙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2] 甲이 乙과 혼인 후 丙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甲이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丙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乙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사례.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르676, 683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9.22.선고 99므906판결(공2000하,2225),대법원 2010.4.15.선고 2009므4297판결(공2010상,925)
참조법령 [1] 민법 제839조의2제2항 [2]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르676, 683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9.22.선고99므906판결,대법원 2010.4.15.선고 2009므4297판결 등 참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명예퇴직금은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① 원고(반소피고,이하‘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78.8.18.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② 원고는 혼인 이후 가사 및 자녀양육을 거의 전담해 오면서 그와 병행하여 1993년경부터 1997.5.경까지는 세차장 일,현장노동 등의 맞벌이를 하여 생활비를 조달하였고,1997.5.경부터 2007.12.경까지는 순천 일원에서 간이음식점,일반한식점 등의 식당을 운영한 사실,③ 피고는 혼인 후 약 1년이 지난 1979.7.1.경 홍익회에 입사하여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12.5.퇴사하였고 퇴사 후 판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홍익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원고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판시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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