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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심문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원심 심판에는 그 심판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작성일 : 13-12-13 16:0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9  
대법원 2009.5.6. 자 2009스16 결정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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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필요적 심문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원심 심판에는 그 심판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가사소송법 제34조, 제4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제185조 / [2] 가사소송법 제34조, 제4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제185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심판】 인천지법 2008. 10. 22.자 2008브23 심판
【주 문】
원심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가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하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에 의하면 지정된 심문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고, 여기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08. 5. 7. “서울 은평구 (상세 주소 1 생략)(이하, ‘종전 주소’라고 한다)”를 주소로 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뒤, 2008. 7. 3. 상대방의 항고장을 영수하며 “파주시 광탄면 (상세 주소 2 생략)”을 주소로 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점, 원심은 재항고인의 종전 주소로 제1차 심문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파주시 광탄면 (상세 주소 2 생략)”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바로 종전 주소로 발송송달을 한 다음, 재항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점, 원심은 제2차 심문기일통지서도 재항고인의 종전 주소에 발송송달을 한 후 재항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점, 원심은 제3차 심문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파주시 광탄면 (상세 주소 2 생략)”로 그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점, 그런데도 원심은 “파주시 광탄면 (상세 주소 2 생략)”에는 발송송달을 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종결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제1차 및 제2차 심문기일통지서의 송달은 발송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3차례에 걸친 심문은 모두 송달 없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필요적 심문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없이 당사자인 재항고인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원심심판에는 그 심판절차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출처 : 대법원 2009.5.6. 자 2009스16 결정【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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