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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한 사례
작성일 : 13-12-13 15:5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6  
서울가법 1994.2.25. 선고 92드68329 제4부판결 : 항소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하집199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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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실혼 해소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원고에게 10분의 8, 피고에게 10분의 2의 비율로 분할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12.17. 전처와 협의이혼하고 혼자 생활하던 중 1985.5.경 동네 아주머니의 소개로 마침 전 남편과 사별하고 1남을 키우며 혼자 생활하는 피고를 만나 교제 끝에 같은 해 6. 말경부터 피고의 전셋방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필하지 아니한 채 함께 살다가 다음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1992.8.경 원고가 집을 나옴에 따라 그 이래로 피고와 별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5.6. 말경부터 1992.8.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위자료 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는 1990.1.경 원고가 피고와의 동거를 시작한 이후 편직공장을 열심히 운영하여 번 돈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필하여 주어 그로부터 월세수입이 생기는 등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자 그때부터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여 원고를 이유 없이 구박하고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 원고를 못 살게 굴며 거래처 사람들에게 원고가 외상대금을 갚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고 악성소문을 내고 원고가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사나 제품을 임의로 가져다가 팔아 금원을 챙기며 원고가 외상판매한 제품의 외상대금을 원고 몰래 받아서 챙기고 원고가 경영하는 공장에 찾아와 전기, 전화를 끊고 공원들을 모함해 내쫓는 등 갖은 행패를 부리며 원고의 공장 운영을 방해하여 견디다 못한 원고는 1992.8.경 공장에서 손을 떼고 나와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는바,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근본책임은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학대하고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데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증거로 내세운 갑 제6 내지 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최철호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동거중 수시로 외박하고 전처를 만나고 다녔으며 편직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설비구입자금, 원사구입자금 및 미수금을 받아 횡령하고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불성실한 동거관계를 가져오다가 스스로 집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하겠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2호증의 각 1,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1,4,5,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23, 을 제2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0호증, 을 제35,36호증,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향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작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쉐타편직공장에서 일하여 편직기술을 배운 이래 피고를 만날 때까지 쉐타편직 계통에서 일하여온 사실, 피고는 1984.12.14. 전남편과 사별하자 그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창신동 소재 낙산시민아파트(11평) 1채는 전세놓고 자신은 외아들과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금 7,500,000원짜리 전셋방에서 생활하면서 충남 아산군 인주면 일대에 전자제품 및 혼수용품 행상을 하여 곡물과 물물교환하고 이를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중앙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하여 약간의 돈을 모은 사실, 피고는 무언가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편직기술과 경험이 있는 원고를 만나 동거하게 되자 1985.6. 말경 피고의 자금으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당아파트 지하에 공장을 임차하여 "티오패션"이라는 상호의 편직공장을 차리고 기계설비 및 원사를 구입하여 원고와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마친 사실, 그 후 1986.7.경에는 서울 중구 신당동 67의 105 주택지하로 공장을 이전하고 같은 해 11.경부터는 원고의 제안으로 쉐타편직 임가공 하청업에서 벗어나 직접 앙고라 쉐타 등의 완제품을 제조, 납품함으로써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간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8.12.20. 그 동안의 공장운영으로 번 수익금과 은행대출금, 피고가 전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낙산시민아파트가 철거됨에 따라 새로이 분양받았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시영아파트 1채를 매각하고 받은 매각대금 등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부분과 그 지상 구건물을 대금 220,000,000원에 매수하여 1989.2.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곧이어 위 구건물을 헐고 총공사비 2억여 원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 중의 건물부분을 신축하여 1990.1.12.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신축대금은 공장 수익금과 건물 완공 무렵 제3자들에게 전세놓아 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공장 운영 초기부터 자신에게 편직기술이 있음을 이유로 설비구입과 원사구입일 등을 하면서 툭하면 기계를 사온다, 원사를 사온다, 하청일을 받아 온다며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가서는 기계, 원사 등은 외상으로 구입해놓고 가져간 돈은 낭비해 버리고 수시로 미수금을 피고 몰래 받아챙겨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항의라도 하면 전화수화기를 부수고 공장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리곤 한 사실, 또한 원고는 수시로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데 1989.2.경 사업부진으로 한때 조업이 중단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공장 종업원들에게 피고가 망하여 공장문을 닫게 되었으니 퇴직금을 받아내라고 선동하고 자신이 직접 피고를 노동청에 고발하고 세무서에 탈세신고를 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원고가 3여 년 간 피고와 함께 살아준 대가와 공장일을 도와준 대가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견디다 못한 피고가 1989.3.4.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 조업이 재개되자 원고는 전처집을 들락거리는 등 몇 달 간의 외박과 가출생활에서 돌아와 피고에게 피고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여 이에 못이긴 피고는 원고로부터 앞으로 위 티오패션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거래처에 다니면서 공갈치지 않으며 세무관계로 협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다음 원고로 하여금 다시 피고집에서 동거하게 한 사실, 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는 책상과 전화수화기를 부수며 위 공장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려 이에 참다 못한 피고는 1990.2.7.경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위 티오패션을 폐업신고하고 위 공장을 원고에게 인계하여 종업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 종업원들의 서명날인까지 받았는데 공장을 인수한 원고는 만들어놓은 제품만 가져다 팔고 종업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공장 운영을 게을리하다가 1990.3.31.경 공장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도주해버린 사실, 가출 몇 달 후 피고를 다시 찾아온 원고는 가재도구를 때려부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공장을 차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는 1991.5.20.경 서울 도봉구 수유동에 보증금 10,000,000원 짜리 공장을 얻어주었고 그때부터 원고는 피고의 남동생과 동업으로 편직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수유리 공장의 영업이 부진하여 채무가 늘어나고 채권자로부터 공장기계, 자동차가압류와 소송까지 제기당하게 되자 원고의 애원과 채권자들의 빚독촉에 견디다 못한 피고는 원고의 각종 외상대금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주기도 한 사실, 1992.7.20.경에는 피고가 임차한 서울 도봉구 미아8동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다시 타에 양도하자 이에 화가 난 원고는 1992.8.경 공장에서 손을 떼고 나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와
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무렵인 1992.8.경 현재 합계 금 172,000,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수유리공장 운영으로 부담하게 된 원고의 각종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992.8.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그 외관에 있어 피고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는 원고가 약 7년 간의 사실혼 기간 중 자신의 편직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의 위 공장운영을 적극 보조한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인바, 그 분할방법으로서는 위 부동산의 이용상황 및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부동산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현소유명의대로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위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의 기여비율에 상당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양준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금 702,887,6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피고의 사실혼 계속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사실혼 기간 중 재산형성에 대한 원고의 협력의 정도, 사실혼 해소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임대보증금채무와 대출금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4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금 13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정덕흥(재판장) 장달원 이은신

(출처 : 서울가법 1994.2.25. 선고 92드68329 제4부판결 : 항소【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하집199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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