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을간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 혼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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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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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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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9.10. 선고 85므35 판결 【혼인취소】 [공1985.11.1.(763),1334]
-------------------------------------------------------------------------------- 【판시사항】 갑, 을간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의 승소확정심판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치고 병과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을의 재심청구에 따라 위 이혼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위 갑, 병간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10조, 제816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3. 선고 84르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심판을 인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75.11.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82드198 사건의 이혼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1) 승소심판이 선고 확정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1이 그 이혼신고를 마치고 피청구인 2와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청맛括?재심청구에 따라 82드198 사건의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1)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선고되고 그후 고등법원 84드110 사건을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청구인 1은 배우자인 청구인이 있으면서 다시 피청구인 2와 혼인한 것이어서 피청구인들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혼인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결국 이미 확정된 위 재심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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