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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에 대한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일 : 13-12-13 15:4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3  
대법원 1986.2.11. 선고 85므37 판결 【이혼】
[공1986.4.1.(7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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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시모에 대한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시모에 대한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6.4. 선고 85르1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결혼 2년후부터 22세시 남편을 여의고 청구인과 그의 누나 청구외 1을 길러온 청구인의 모가 피청구인과의 불화로 집을 나가 돌아다니고 청구인이 불륜관계를 맺어 여자아이까지 낳은 청구외 2의 거소등에서 살아오게 되자, 피청구인과 청구인 및 청구외 3 사이의 불화가 길러져 판시 일시에 청구외 1의 집에서 피청구인과 그의 친정 형제인 청구외 4및 5 등이 이혼을 요구하는 청구인 모자와 싸우다가 청구외 3이 청구인에게 대드는 피청구인의 다리를 깨물고 치마를 잡아당기자 청구외 4와 5가 청구외 3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피청구인은 그의 머리를 잡아 당겨서 동인에게 전치 5주를 요하는 우측늑골 골절상을 입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나 위 가정불화가 피청구인이 청구외 3을 잘 모시지 아니하였거나, 구박과 행패, 가사불고등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였다고 볼 증거없고 도리어 원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각지 공사장을 다니며 집을 비운동안 판시 피아노교습 등으로 돈을 벌어 살림에 보태며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셔왔으나 시어머니의 홀어머니로서의 질투심과 피청구인의 구박이 심하여 같이 못살겠다는 거짓말로 집을 나가 기거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3의 말만 믿고 피청구인이 잘 모시지 않는 것으로 속단하게 됨으로서 가정불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 2, 6 등과 불륜관계를 맺어 귀가치 않은 채 동거하며 전자와의 사이에 여아까지 출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계속적 부정행위는 피청구인의 못난 탓이라고 질책 청구인을 두둔하면서 청구외 2의 거소로 가서 동거하여 왔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청구외 3에게 셋방을 얻어 주고 매월 10만원씩 생활비까지 대고 문란한 여자관계로 직장을 쫓겨난 청구인을 맞아 들이는 등 혼인관계의 정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2와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도리어 피청구인에게 협의이혼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구타를 계속하는 한편 1984.5.3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5.7 청구외 1의 집에 피청구인과 청구외 4 등을 불러모은 후 다시 욕설을 퍼붓자 청구외 4 등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청구외 3에게까지 폭행을 하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하고 피청구인의 청구외 3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다소 불손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시모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 혼인관계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채증과정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이 오랫동안 수모를 당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혼인관계의 원만한 상태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온데 대하여 청구인이 불륜관계를 계속하며 협의이혼을 강요하며 욕설과 폭행으로 임하고, 청구외 3 역시 피청구인의 다리를 깨물고 치마를 당기는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려고 청구외 3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피청구인의 소위는 위 시모의 학대와 불법한 폭행을 모면하거나 분격으로 인하여 한 실경한 행위라 할 것이나 그것이 사회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소론과 같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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