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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준유책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
작성일 : 13-11-17 20:3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2  
대법원 1986.2.25. 선고 85므79 판결 【이혼】
[공1986.4.15.(7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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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준유책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므90 판결, 1985.7.23. 선고 85므20 판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1. 선고 84르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와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의 청구인 소송대리 인의 보충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그 판시 내용과 같은 이혼합의와 위자료지급, 별거계속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나 그 이유는 청구인의 부정행위등 불성실한 생활태도에 연유된 것이므로 스스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청구인으로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준 유책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 함이 누차 거듭된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여 그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달리 피청구인이 오히려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른 이상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 이혼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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