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않는 경우의 자의 양육책임 및 부의 모에 대한 유아인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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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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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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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3.11. 선고 86므2 판결 【유아인도】 [공1986.5.1.(775),635]
-------------------------------------------------------------------------------- 【판시사항】 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않는 경우의 자의 양육책임 및 부의 모에 대한 유아인도청구권
【판결요지】 부모가 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를 부의 가정에서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보다 모가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모는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자의 인도를 구하는 부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5르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상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제913조), 부모가 이혼한 때에 그 모는 전 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하며( 제909조 제5항), 이혼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부에게 있으므로( 제837조 제1항) 이혼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외인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양육의 권리의무가 있게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외인을 친권자이며 양육책임자인 청구인의 가정에서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보다 피청구인이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은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청구외인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심판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외인을 피청구인이 보호, 교양, 양육함이 합리적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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