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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남편이 직장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끔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사례
작성일 : 13-11-17 20:3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2  
대법원 1986.3.25. 선고 85므72 판결 【이혼】
[공1986.5.15.(77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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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처가 남편이 직장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끔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처가 남편이 직징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 끔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1 선고 85르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성격의 차이로 불화가 계속된 생활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시로 이혼요구를 하여 1976.6.11과 1977.9.25 2번에 걸쳐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청구인은 남편의 시중을 들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책을 임의로 팔고 청구인이 가꾸어 놓은 정원수를 팔았으며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려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혼인선물인 목걸이를 끊고 잠옷을 찢어버리는등 청구인에게 거친 행동을 수시로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여자제자와의 관계를 까닭없이 의심하여 여학생의 가족에게 항의를 하는등 청구인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고 1982.7.21에는 학부형으로 위장하여 청구인을 비방하는 편지를 순천향 대학장앞으로 보내어 학교안에서 청구인의 명예를 손상하게 하고 결국은 청구인의 보직마저 박탈케 한 사실 및 청구인의 극단적 성격이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것으로 제멋데로 판단한 피청구인은 1984.4.16 밤 10시경 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경찰관과 방범대원을 대동하고 청구인을 강제로 데려가 정신감정을 한다며 여러병원을 찾았다가 되돌려 보내고, 1984.4.17에는 학교로 찾아와 동행한 남자 4명과 함께 병원으로 가자며 청구인을 강제로 끌고 가다가 학생들의 만류로 중단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대학교수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학생지도, 학문연구등 교수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임은 물론, 그들의 혼인생활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소위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다고 긍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내지는 변론주의위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의 파탄이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연유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1983.12.9부터 6개월 이전의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까지를 포함, 그 일련의 행위가 포괄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이 원심판결 이유로 보아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권이 같은법 제842조 소정의 6월을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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