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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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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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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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3.25. 선고 85므98 판결 【이혼】 [공1986.5.15.(776),704]
--------------------------------------------------------------------------------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적 법제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해석상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므20 판결, 1986.3.25 선고 86므13 판결(동지)
【전 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11.18 선고 85르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은 1964년 일자불상일 직장관계로 단신 서울에 올라간 후 청구외 인과 내연관계를 맺어 지금까지 동거하여 오면서 그 사이에 2남2녀의 자녀까지 생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나 이는 청구인의 그릇된 소행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들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만을 내세워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과 증거의 취사판단을 살펴보면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논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가 원만한 정상적 혼인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 진정한 부부가 누구인가를 가려야 한다고 하나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적 법제를 취하고 있는 의용 민법의 해석상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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