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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및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작성일 : 13-11-04 20:0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4  
대법원 1987.1.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취소】
[집35(1)특,374;공1987.3.15.(79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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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판결요지】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6조, 제838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6.13 선고 85르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8.1.20. 혼인하여 두딸을 출산한 부부였는바 청구인이 첫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나타내어 간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84.4.경 그 증세가 심하게 되어 사고내용 및 사고연상과정의 장애 등으로 정신의학적으로도 완치는 힘들고 언제든지 급성정신증적 상태로 재발할 여지가 있는 만성 정신분열증환자로 되어 전문적인 정신질환의 치료를 요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그 치료에 노력하기는 커녕 걸핏하면 청구인을 때리는 등으로 학대하다가 청구인이 어느정도 회복된 후인 1984.12.12 청구인의 친정가족들과는 아무 의논도 거치지 않고 심신박약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데리고 부산지방법원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에 같은해 12.17 협의이혼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표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신박약상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며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협의상의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터이나 그 신고전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하고 있다( 민법 제836조). 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원의 확인을 거친 협의이혼의사는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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