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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있어서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작성일 : 13-11-04 20:0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12.15.[192],2370] 
 
 
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있어서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재판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6.27. 2001누11757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787 판결(1984,520) 대법원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1988,189) 대법원 1995. 9. 5. 선고95누5653 판결(1992,1037)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판결(공1988, 168)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공1993하, 2098)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의2,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95조 제1항,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 제1호,제98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은자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11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839조의2 소정의 재산분할제도와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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