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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작성일 : 13-11-04 20:0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3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므81 판결 【이혼】
[공1987.1.15.(7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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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판결요지】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곳이 사실은 청구인의 누나의 주소로서 피청구인은 실제로 동소에 거주한 일이 없고 위 청구외인이 이혼심판 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하였다면 위 청구외인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아직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경우 피청구인이 한 항소는 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가사심판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7.6 선고 65다853 판결, 1979.1.22 선고 79다239 판결, 1982.4.13 선고 81다1350 판결

【전 문】
【청구인, 상 고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6 선고 85르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7.24 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주소를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537로 기재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같은해 10.25 위 법원에서 청구인 승소의 이혼심판이 선고되고, 같은해 11.10 그 심판정본이 위 주소지로 송달된 후 같은달 25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고 나서 피청구인이 1985.12.13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1984.6.16부터 1985.4.15까지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1209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같은동 3가 537은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 외 1의 주소로서 피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일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은 청구외 1에게 피청구인의 인장을 맡기면서 피청구인의 우편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의 인장을 찍어주고 위 이혼심판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외 1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항소는 원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1985.10.8. 선고 85므40 판결; 1985.8.20. 선고 85므21 판결 참조).
2. 또 원심은 피청구인이 1979.초경부터 허영을 부리고 자주 외박을 하더니 1980.7. 경 청구인 소유의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509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중 금 50,000,000원을 가지고 무단가출한 후 돌아오지 아니함으로서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진술서)의 기재 및 제1심증인 김숙자의 증언은 원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비추어 선듯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다음, 갑 제2호증의 1,2(각 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4-5년전부터 청구 외 2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 오면서 두딸까지 출산한 후 이 사건 제1심심판이 선고되자 피청구인과 이혼신고를 하고 뒤이어 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한 후 곧이어 두딸의 출생신고를 한 점등을 비추어 보면 오히려 가정파탄의 유책배우자는 청구인 자신이라고 보여진다)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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