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2014. 4. 1
이 유
청구인 H女는 사건본인의 생부인 B男과 결혼하여 2007.1.12.태어난 사건본인을 그들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2007.4.30.B男과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09.4.29.사건본인을 친정 부모들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다가,이후인 2014.2.5.청구인 A男과 결혼을 하고 장차 외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외국으로 데려가 딸로서 행복하게 키우겠다며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사건본인의 생모인 청구인 H女가 새로운 가정을 이룬 청구인 A男에게 사건본인에 관한 지난 일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 동의를 얻어 앞으로는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이유 자체는 긍정적이고 사건본인의 복리에도 일응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목적도 합리적이고 상당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위와 같은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청구인 H女가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딸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고,재판상 파양을 통해 청구인 H女가 사건본인의 친모의 지위를 되찾고 이후 청구인 A男이 사건본인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등의 상당한 절차도 있으므로(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H女는 생부인 B男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 따르기 어려운 절차라고는 하지만,사건본인의 신상과 복리에 관한 생부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고,나아가 위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었던 점,청구인들이 최근에 결혼하였고 외국에서의 생활도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인 점,(당장 입양이 안 된다면)여러 가지 불리한 점은 있겠지만 청구인들이 사건본인과 함께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상의 불합리에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서둘러 입양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궁극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양허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