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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에서 비롯된 가사등한과 배우자의 품위손상 및 정상을 벗어난 거친 행위등과 이혼청구
작성일 : 13-12-13 15:5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1  
대구고법 1982.2.2. 선고 81르42,70 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
[고집1982(특별편),10]

【판시사항】
정신분열증에서 비롯된 가사등한과 배우자의 품위손상 및 정상을 벗어난 거친 행위등과 이혼청구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육자인 청구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며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부적합한 행동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건강한 몸으로 결혼한 이래 10여년간 주부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오던중 산후조리 잘못등으로 뚜렸한 이유없이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고 청구인의 이혼요구 및 방치행위가 병세를 악화시킨 일부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비정상적 행동은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병세의 결과라 할 것이고 발병 초기부터 환자의 치료와 건강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 문】
【원고 반심피청구인 겸 피항소인】 정○길

【피고, 반심청구인 겸 항소인】 박○수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9드165 심판)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반심청구인)의 반심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본심으로 인한 것은 제1, 2심 모두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반소로 인한 것은 피청구인(반심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 부른다)은 본소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 부른다)은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및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반심청구취지】 피청구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반소로서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본소에 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 교사로 봉직하는 사람으로서 1967. 12. 1. 당시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사를 돌보던 피청구인과 맺어져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생활을 하던중 그이듬해 12. 1. 장남인 선우군을 출생하고 1969. 1. 30. 혼인신고를 하므로서 부부가 된 이래 1남1녀의 어버이로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오다가 1978. 11.께부터 서로 별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별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1978. 9.께부터 난치의 정신분열증(망상형)이 발병하여 그 무렵부터 공연히 집안살림을 부수는가 하면, 밤중에 소리높이 울면서 옷을 벗은 채 집을 뛰어나가 동네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농약이나 식칼을 갖고 다니면서 청구인이나 자녀를 해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이 정신병원이나 기도원등에 위탁하여 치료를 시키려 하여도 멋대로 그곳을 뛰쳐 나와서는 교사인 청구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 청구인의 교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여 오다가 1979. 7. 20. 청구인이 근무하는 ○○국민학교에 찾아가서 수업중인 청구인에게 폭언을 하면서 유리판을 내던져 청구인의 팔에 상처를 입게 한 일이 있었고, 1980. 9. 10. 13:00경에는 진주시 옥봉남동 (지번 생략) 청구외 1의 집에서 그녀가 밤깎는 일을 주선하여 주지 않는다 하여 밤깎는 칼로 그녀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등 그녀의 행위는 갈수록 정상궤도를 벗어나 도저히 같이 생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마져도 1977. 3.께 경남 남해군소재 ○○국민학교로 전근되어 자녀들과 떨어져 있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큰댁에 맡기고 청구인은 직장근처에서 하숙을 하게 되어 별거케 된 것이이고, 위 같은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이혼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확인서), 제5호증의 1, 2(사실확인서, 간이수입계산서), 제6, 7, 8호 각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일부주장과 같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까지 찾아가서 싸우는등 청구인의 교육자로서의 지위에 오점을 남기고,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부적합한 행위등을 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한편 피청구인의 위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1978. 7.께부터 그녀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 정신분열증에서 비롯된, 본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병적 현상임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서 뚜렷하고, 위 같은 피청구인의 정신분열증상의 발병 및 치료경위, 전망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입원확인서)의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당심증인 청구외 3, 4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건강한 몸으로 결혼한 이래 두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등 10여년간 주부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오던중 1977. 4.께부터 지병이던 산후조리를 잘못하여 발병케 된 산후풍좌골신경통이 몹시 악화되어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신이 허약해졌으며, 그때쯤 진주시 소재 ○○국민학교에 근무하던 청구인조차 경남 남해군 소재 ○○국민학교로 전근되어 그 곳에서 하숙을 하며 가끔 주말에나 집에 다녀가는 형편이어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그같은 별거생활이 1년 이상 계속되던 1978. 7.초순께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노이로제 증상이 악화되어 정신분열증상을 나타나게 된 사실, 청구인은 1978. 여름방학때 귀가하여 피청구인이 위 같은 병적 현상으로 밖으로 나돌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다 하여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렇지 아니하여도 오랜 별거와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로 고통받던 피청구인은 남편이 가벼운 노이로제 증상에 불과한 자신을 정신이상자로 취급하여 이혼의 구실로 삼으려 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그로부터 부부사이의 불화가 더욱 깊어졌을 뿐아니라 불신감마저 싹터 피청구인의 정신적 불안이 더욱 가중된 사실, 청구인은 그해 여름방학이 끝날 즈음인 8. 27.께 피청구인을 진주 신경정신병원 정신병환자실에 입원시켰으나 이미 남편을 신뢰할 수 없었던 피청구인은 자신을 정신병환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입원 2주일만에 퇴원하여 귀가하였고, 청구인은 1978. 11. 4.께 아이들을 피청구인에게 맡길 수 없다하여 그때까지 피청구인과 아이들이 거주하던 진주시 옥봉남동 (지번 생략) 소재 주택을 폐쇄하여 대문을 잠그고 자녀들과 가재도구 모두를 큰댁으로 옮기고, 그로부터 피청구인에 대한 생활비 지급마저 중단한 사실, 주거는 물론 생활방편마져 잃은 피청구인은 곤궁하게 생활하는 친정어머니에게 의탁하여 지내면서 청구인의 위 같은 조치에 항의하여 그의 하숙집이나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생활비를 요구하는등 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이 약1년간 계속되고 때로는 그 같은 분쟁이 악화되어 흥분한 피청구인이 정신적 안정을 잃고 행동하므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1979. 8. 13.께 피청구인의 위 같은 행동이 모두 정신병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 다시 그녀를 경남 진양군 이반성면 길성리 소재 청구외 5 정신병환자수용소에 위탁하고, 곧이어 그 다음달 3. 이건 이혼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자녀들의 양육이나 가정주부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던것은 악의적인 유기행위라기보다 정신분열증상에 따른 병세의 결과라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의 귀책사유라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나타내기 시작한 초기에 이해와 정성으로 처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피청구인에게 이혼을 강요하므로서 정신분열증 치료에 가장 주의하였야 할 남편으로서의 신뢰를 잃게 되어 그녀의 치료를 한층 어렵게 하였고, 더우기 그 이후의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그녀를 살던 집에서 축출하려 하고 치료는 고사하고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아니한채 방치한 청구인의 행위에 연유되 바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트집삼은 청구인의 이건 이혼심판청구는 어느모로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은 1981. 10. 6.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인의 위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악의의 유기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구함과 아울러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그같은 반심판청구에 동의하지 아니함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반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위배되는 부적합한 소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본소로서 제기한 이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의 이건 반심판청구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소임으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청구인의, 그리고 반심청구로 인한 비용은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주(재판장) 하양명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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