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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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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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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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9.10. 선고 85므27 판결 【이혼】 [집33(3)특,256;공1985.11.1.(763),1333]
-------------------------------------------------------------------------------- 【판시사항】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판결요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 문】 【청 구 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29. 선고 83르210 판결 【주 문】 본건 이혼청구는 1985.5.11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되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심판결 선고후인 1985.5.11 사망하였음이 기록첨부의 사망진단서 및 제적등본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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