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한정승인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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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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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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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및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06.04 선고2009누31641 판결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88조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현범 외 1인) 【피고,피상고인】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6.4.선고 2009누31641판결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3호,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로서 한정승인을 한 원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바람에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인은 원고 등이고,그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상속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얻었으므로,위 임의경매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부담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 원고들 고유의 채무로서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당연히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원고들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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