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부분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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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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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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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12.26. 선고 90므453,90므460 판결 【이혼,위자료】 [집38(4)특,369;공1991.2.15.(890),635]
【판시사항】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부분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들의 각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심판부분에 대하여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로써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이 확정되어 항소심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이 청구인의 항소에 의하여 위 자료부분을 심판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전 문】 【청구인, 반심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반심피청구인)
【피청구인, 반심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20. 선고 89르3939(본심),89르3946(반심)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당사자들의 각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심판부분에 대하여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이 확정되어 항소심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같다)의 항소에 의하여 위자료부분을 심판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에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같다)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과 기타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반사정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사건 제1심의 제4차 심리기일에서 진술된 반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가출하면서 피청구인의 돈인 금 15,00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이 사건 위자료지급채무와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전혀 언급함이 없이 피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으로써 과연 위 상계의 항변을 인용하여 그 반환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위자료로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반환청구권을 배척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이유가 불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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