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간통유서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리 요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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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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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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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12.21. 선고 90므897 판결 【이혼】 [공1991.2.15.(890),634]
【판시사항】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간통유서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리 요부(소극)
【판결요지】 인사소송법상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사실까지 법원이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청구인이 간통한 피청구인을 유서하였는 지 여부를 조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841조, 가사소송법 제17조
【전 문】 【청 구 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8.22. 선고 90르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인과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간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인사소송법상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사실까지 법원이 조사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유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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