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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일 : 13-12-13 16:1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5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황봉환외 3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9. 11. 26. 선고 2008나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렇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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