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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후견인(후견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일 : 13-12-13 16:1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9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므3652 판결 이혼
[미간행]

【판청聆遼?br/> [1]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후견인(후견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식물인간 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후견인인 금치산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후견인으로 개임되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병상에 누워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남편을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는 등 그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남편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제938조, 제947조, 제949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2항 / [2] 민법 제840조, 제938조, 제947조, 제949조, 제950조 제1항 제4호,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2항 / [3]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우광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윤배경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9. 9. 선고 2009르1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특별대리인에 의한 이혼청구의 적부에 대하여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경우,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 2항에 따라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의 특별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의 후견인인 상태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의 후견인으로 개임된 후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원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금치산자의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인에 의한 이혼심판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이혼사유 및 이혼의사의 추정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특히 피고가 병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원고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혼사유의 존부 등에 관한 경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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