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생모를 자녀양육자로 지정한 예
|
작성일 : 13-12-13 15:56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8
|
서울고법 1987.4.20. 선고 87르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및양육자지정청구사건】 [하집1987(2),665]
【판시사항】 이혼시 생모를 자녀양육자로 지정한 예 【판결요지】 청구인 을녀와 피청구인 갑남의 혼인은 갑남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남과 을녀의 어린자녀들은 청구인 을녀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전 문】 【청구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청구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86드6923 심판) 【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인을 자 석민(1984.12.22.일생), 석연진(1986.1.9.생)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금원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청구인 : 원심판중 청구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청구인 : 원심판 중 피청구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결정), 갑 제10호증(고소장, 갑 제1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6도 같다), 갑 제11호증의 1(형사소송기록,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2(사건송치, 을 제2호증의 3도 같다), 3(의견서, 을 제2호증의 5도 같다), 4(고소장, 을 제2호증의 6도 같다), 6(진술조서, 을 제2호증이 7도 같다), 8(자술서, 을 제2호증의 8과 같다), 9(자술서, 을 제2호증의 9와 같다), 10(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11과 같다), 16(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12호증(판결,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5(접수증명원), 7(사건복사), 12,13(각 수사결과보고), 14,15(각 구속통지), 17(진술서), 18(구속영장신청), 원심증인 배순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편지)의 각 기재, 위 증인 및 당심증인 김용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년 봄경부터 교재를 시작하여 정교관계까지 있은 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기피하여 청구인이 1983.5.경 피청구인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타합결과 결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1983.11.26. 결혼식을 하고 그해 12.15.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 남매를 출산한 사실, 피청구인은 1983.1.27.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20의 14 대지 101.5평방미터 및 그 지상 6층 지하 1층 연건평 614.84평방미터인 건물의 3/8지분을 상속받은 자로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돈을 꾸어 술을 마시거나 또는 외상으로 술에 탐닉하여온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 그 친구의 자동차를 담보로 금 2,500,000원을 차용하고 외상술값 금 450여만원의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청산하였고, 1983.3.경 청구인이 결혼시 구입한 아파트(시가 금 24,500,000)를 처분하여 그 일부를 역시 술값 청산에 소비하고, 처가에 기거하면서 처가에서 금 9,500,000원을 투자하여 협동기업이라는 복덕방을 차려주었으나 역시 술값으로 탕진하는 등 실패하고, 1984.9.중순경 다시 청구인의 친정에서 금 10,000,000원을 대어 서울신문 면목보급소를 차려주었으나 신문구독료 등 수금한 돈을 여자문제와 술값으로 탕진하여 역시 실패한 사실, 피청구인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하자 청구인과 시어머니 이분녀가 1986.5.14.경 피청구인을 알콜중독치료차 오산정신병원에 두달 반 동안 입원까지 시켰으나, 피청구인은 퇴원한 뒤에도 여전히 음주하고 귀가하지 아니하다가 1986.11.29.과 그해 12.1. 술집 접대부인 청구외 김성희와 간통을 하여 구속되었다가, 1987.2.5.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상식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피청구인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위 어린 자녀들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피청구인은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학력, 재산정도,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정도, 자녀의 양육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혼심판청구, 양육자지정청구 및 위자료청구 중 위 인정의 금 50,000,000원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은 정당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항소는 각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인 위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병직 장준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