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행위와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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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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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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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11.4. 선고 76르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 [고집1976특,414]
【판시사항】 절도행위와 이혼사유
【판결요지】 해군 장교부인인 피청구인이 절도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3회에 걸친 같은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전 문】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5드259 심판)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이혼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갑 2호증(조사보고소)의 각 기재에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와 원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974.1.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바, 피청구인은 1974.11.경부터 1975.3.경까지 사이에 이웃집 연탄을 절취하여 타에 매도하므로서 동 사실로 1975.8.5.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반성한 바 없이 다시 1976.4.25. 11:00경 같은 집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청구외 2 소유의 반지 3개 싯가 금 36,500원상당을, 1976.5.16. 14:00경 같은 사람소유 현금 500원을, 1976.5.12. 15:00경 같은 사람소유 현금 11,000원을 각 절취하고 동 사실로 1976.5.24.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구속기소된 사실, 청구인은 해군장교로 복무하면서 그 봉급으로 피청구인과의 결혼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군인으로서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태도와 청렴결백한 살림을 자랑으로 삼아야하고 더구나 장교로서 법규를 준수하여 솔선 수범하므로서 부하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품과 위엄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그 내조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봉급에 만족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친 범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그 물욕을 채우는 등 청구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그 품위유지조차 어렵게 하므로서 서로 신뢰하고 단란하여야 할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이건 이혼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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