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귀향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작성일 : 13-12-13 16:03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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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거듭된 귀향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민법상 부부간의 계약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동거장소에 관한 약속은 혼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약속이지만, 피고가 원고의 고향에서 원고에게만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성적, 감성적으로 피고를 설득하지 않고 피고에게 기존 약속의 이행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피고를 인생의 동반자, 대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약속 불이행이 오로지 피고의 탓만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