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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작성일 : 20-04-07 10:1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42  
1.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가. 요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해설
 
대상결정 이전에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라도 기존 양육비 사항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기존 양육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이해되었다.
 
특히, 개정 전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언제든지'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원심은 이처럼 법원이 기존 양육에 관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비양육자의 소득 감소를 이유로 양육비의 감액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대상결정은 2007년 민법이 '언제든지'가 아니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된 내용에 비추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정변경의 법리가 아니라 친자법의 지도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해석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상결정은 현행 민법에 따라 당초 양육비 협의를 변경하여 양육비 감액을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과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그 의의가 크다.

2. 공적 연금과 재산분할
 
가. 재산분할 조정조서에 기재된 이른바 청산조항과 연금 분할 비율(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1) 요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을 두었을 때, 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없다.

2) 해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대상 판결은 위 조항이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가입자인 당사자가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서에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청산조항만으로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려는 취지, 즉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급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나. 공무원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예상퇴직수당 채권의 재산분할 대상성(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1) 요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공무원의 예상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말한다) 채권 외에 예상 퇴직수당(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수당을 말한다)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2) 해설
 
법원은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 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말한다)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퇴직수당(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에 관하여서는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위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다.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1) 요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함)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는 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2) 해설
 
대법원은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의미와 시적한계에 관한 법리를 명확하게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나 제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이미 이혼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32590 판결).

라. 60세 이전에는 분할연금 수급 불가(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35155 판결)
 
1) 요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되었더라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수급연령 요건(제3호,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56세)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2) 해설
 
대상판결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분할연금 제도의 입법취지, 위 개정법률과 그 후 다시 개정된 개정법률이 분할연금 지급 특례의 적용범위가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한정됨을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개정법률 제46조의4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수급연령 요건(제3호)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12556 판결)
 
가. 요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나. 해설
 
甲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乙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 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 그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甲이 乙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甲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乙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乙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甲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甲과 乙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터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4. 친생추정(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실관계
 
아내가 남편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피고1을 출산하였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여 피고2를 출산하였다. 그 후 원고가 아내와 이혼하고 원고와 혈연관계가 없는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나. 아내가 혼인 중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의 친자관계
 
다수의견은 현행 민법에는 인공수정 자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않는다고 하였다.
 
다. 혈연관계 부존재와 친생추정
 
다수의견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고, 법리적으로도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민법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의 필요성은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회적 친자관계의 형성 및 파탄 여부에 따라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별개의견과,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이 있다. 
 
라. 친생추정과 그 제한의 필요성
 
친생추정의 입법 목적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에서 정한 원고적격을 갖는 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녀의 신분관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런 엄격함 때문에 친생추정 범위를 제한하여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도 친생추정 번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다.
 
종래 대법원 판례가 취해온 외관설(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혈연설(과학적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 가정파탄설(법률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 사회적 친자관계 부존재설(과학적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증명되었고, 부자간에 사회적 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 등 여러 견해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이 확대되고, 제소권자에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추가되었다. 
 
그런데 외관설이나 친생부인의 소의 법률 개정만으로는 친생추정으로 인한 불합리함이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현실에 비추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생모와 그 남편이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고 행방이 불명인데,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생모와 남편이 이혼을 협의하였는데 남편이 친생자관계에서 해방될 것을 원하거나 자녀를 학대할 때이다.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과학적 친자감정이 어렵지 않게 된 사회 상황에서 친생추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진실한 혈연에 기초한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상당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가. 요지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하였다면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상 결정은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서 특별한 부양행위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률상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행위는 법적 의무의 이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이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해설
 
다수의견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민법 제1008조의2의 문언상 가정법원이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기여분을 위와 같이 새기는 것은 논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견도 인정하듯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에 더하여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하여 긴 노년기에 건강상태마저 악화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처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민법이 예정하지 못하였던 정도로 장기에 이를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의 공적 부조나 사회복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어 피상속인이 노년기에 긴 투병생활을 할 때 그와 동거하며 간호하는 일은 결국 배우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하여 부양한 사정을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여분결정 심판 실무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
 
다수의견이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배우자가 11명의 자녀들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어 법정상속분은 12%에 불과하고,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못미치는 반면 노령의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하며 간호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다수의견의 지적을 고려하면 상속인들 모두 부양하지 않을 때 홀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노령의 배우자, 특히 여러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여 법정상속분이 20%도 되지 않는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은 법률이 그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기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상 결정은 부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서로 회피할 때 그런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6.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가. 요지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다.
 
또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혼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아 이혼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에서 누락된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을 함부로 뒤집으려고 하면 안되며, 이혼확정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여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혼확정판결이 있고, 그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나. 해설

대상판결 이전에는 이주여성이 이혼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상판결로 인하여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우리나라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체류자격이 있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약한 법적 지위에 도움을 주는 의미가 큰 판결이다. 
 
[ 출처 : 2020년 3월 5일 법률신문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