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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작성일 : 14-01-03 12:2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8  
광주고법 1975.6.12. 선고 75르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고집1975특,515]

【판시사항】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판결요지】
두사람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적출자로서의 신분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미리 이혼신고서까지 작성하고서 이루어진 혼인신고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에 반한 부분만 무효라 할 것이고 혼인은 완전히 유효히 성립된다고 해석할 것이며, 위 두사람이 혼인신고할 즈음에 있어서 존재한 혼인의사의 존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전 문】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4드55 심판)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청구 ;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1973.12.10. 남제주군 서귀읍장에 신고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청구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3.12.10. 남제주군 서귀읍장에게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사건 주된 청구원인으로써 주장하기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52.11.23. 충남 대덕군 유성면 구암리에서 관례에 의한 혼인식을 거행하고 1956.4.경까지 동거하면서 1953.8.16.에는 장남( 청구외 1)을, 1955.9.9.에는 차남( 청구외 2)을 낳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는 뜻이 맞지 않아 같이 살 수 없다는 이유로 무단가출을 하였다가 1956.9.경 다시 청구인을 찾아와서 같이 살았으나 1958.8.경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무단가출한 후 현재까지 서로 별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줄곧 홀로 지내다가 1963년경 제주도에 와서 살던중 1964.10.경 청구외 3을 만나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동거하던중 1973.1.26. 혼인신고를 하고 그동안 청구외 3과 사이에 자식들을 낳았는데 1973.12. 초순경 피청구인은 난데없이 청구인을 찾아와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사이에 낳은 위 두아들을 청구인의 호적에 입적시켜 달라고 조르면서 위 두아들이 혼인외출생자로 입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방편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겠다고 강청하므로 청구인은 인정에 못이겨 이미 혼인신고가 마쳐진 청구외 3과는 형식상 일단 이혼신고를 하고 피청구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뒤 피청구인이 낳은 위 두아들을 적출자로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다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여 그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다시 제주도로 내려와서 담당호적공무원 앞에 출석함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번거롭고 낭비스럽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때 미리 호적공무원 앞에서 이혼신고서까지 마련해 두기로 하는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한때 동거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 아들 형제의 소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양육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돈 1,5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원은 즉시 주기로 하고, 나머지 1,200,000원은 3개월에 100.000원씩 3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후 청구인은 1973.12. 돈 300,000원을 위 약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같은달 6. 청구외 3과 형식상 이혼신고를 마치고서 같은달 10. 담당호적공무원앞에 피청구인과 함께 가서 위와 같은 혼인신고 및 두아들의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혼신고서도 작성하여 호적공무원에게 맡겨 놓았는데 그뒤 피청구인은 주거지로 되돌아 간 후 표변하여 같은달 13.경 위 호적공무원에게 청구인과 사이의 이혼신고를 무효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옴으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못한채 두 사람은 외관상만의 법률상 부부로 남게 되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실체적 혼인관계를 성립 유지시킬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단지 그들 사이의 두 아들을 적출자로 입적시키는 절차면에서의 편의적 방편으로서 위와 같은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위 두사람 사이에 신고된 위 혼인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며, 가사 위 혼인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두사람의 혼인은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무단가출 및 이혼약정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것은 혼인을 더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들어 예비적 청구로서 피청구인과 사이의 이혼을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다투면서 청구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위 혼인신고는 서로간 유효하고도 적법한 합의에 의한 것이고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은 오로지 청구인측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인제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혼인이 이루어진 그간의 경위 및 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소재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5,6,7호증(피청구인은 갑 제3,6호증이 청구인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이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1,2,3호증, 원심증인 청구외 3 및 청구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제4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청구외 3, 4, 5( 청구외 3의 증언중 믿지않는 부분제외), 당심증인 청구외 1의 각 증언, 원심에서의 청구인 본인신문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52. 가을경 중매에 의하여 위와 같은 혼인식을 올린후 동거하면서 그들사이에 두아들을 낳았으며 당시 청구인은 월남한지 얼마 되지않아 가호적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혼인신고를 뒤로 미뤄
오던중 청구인은 평소의 주벽과 무절제로 인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1956.4.경과 1958.8.경 두차례에 걸쳐 피청구인과 어린 자식들을 전연 돌보지 않은채 무단가출한 이래 귀가하지 않고 1963년경 제주도에 들어와서 요리집에 지배인으로 종사하던중 2,3명의 여자와 동거생활을 거친 끝에 현재 동거하고 있는 청구외 3을 만나 새로이 가정을 이루고서 그 사이에 두자식까지 낳고 1973.1.26.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바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가출한 이래 홀로 두아들을 키우면서 행상으로 인한 수입으로 갖은 고생끝에 두아들을 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청구인이 마음을 바로잡아 돌아 오기를 기다렸으나 청구인이 끝내 돌아오지 않고 다른 여자들을 전전 동거하므로 중간에 사람을 넣어 청구인의 마음을 돌이켜보도록 노력해 봤으나 청구인측으로 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1973.12. 초순경 청구인이 살고 있는 제주도로 찾아와서 청구인을 만나 그동안 살아온 경위를 얘기하면서 청구인과 사이에서 출생한 위 두아들을 적출자로 입적시키기로 합의하고 그를 위해 청구인은 당시의 법률상의 처이던 청구외 3과 일단 이혼하고 피청구인과 혼인신고하기로 하여 청구인은 1973.12.6. 청구외 3과 이혼신고를 한 다음, 1973.12.10.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각각 혼인신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이를 담당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두사람사이에 위와 같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및 위 혼인신고를 할 즈음에 위 두사람은 청구인의 이 주장과 같이 두아들에 대한 적출자로서의 출생신고가 끝나는데로 다시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하여 그 자리에서 이혼신고서까지 작성함과 동시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그간의 위자료 및 장래의 생활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우선 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후 1973.12.13.경 서울로 되돌아간 피청구인이 위 담당호적공무원에게 위 이혼신고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 동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저촉되는 갑 제2호증의 일부기재와 원심에서의 청구외 3의 일부증언, 청구인 본인신문결과와 당심에서의 청구외 6의 일부증언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의 이를 달리 할 자료가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과정이 과연 그러하다면 격식에 맞추어 혼인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한때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질을 갖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그들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을 적출자로 입적시키는 과정에서 일단 서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합의하여 서로 적법한 신고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위 두사람 사이의 본건 혼인신고는 의연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며 비록 위 혼인신고가 그들 사이의 두아들에게 적출자로서의 신분을 갖추게 하는 절차과정에서 이루어졌다든지 혹은 그 적출자로서의 신분을 갖추는 즉시 다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신고서까지 미리 작성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사회의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에 반한 부분만은 무효라 할 것이고 혼인은 완전히 유효히 성립된다고 해석할 것이고, 위 두사람이 혼인신고할 즈음에 있어서 존재한 혼인의사의 존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주석민법 친족편 279-280정 참조).
따라서 위 혼인신고당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위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사건 주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에 파탄이 이르게 된 것은 전면적으로 혹은 적어도 주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무단가출 및 방탕한 생활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한 이건 이혼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본건 주청구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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