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심판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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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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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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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7.7. 선고 76르78 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 [고집1977특,450]
【판시사항】 이혼심판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이혼심판청구의 소에서 1976.10.7. 피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 확정되어 이에 따라 1977.1.11. 피청구인의 신고로 호적상 이혼절차가 거쳐졌다면, 이혼심판청구의 소는 법률상 부부관계등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1.11. 이미 이혼하여 그 부부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사건 이혼심판청구의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5조
【참조판례】 1973.12.24. 선고 73다252 판결(판례카아드 10602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221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5조(8)910면, 법원공보 479호7638면)
【전 문】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5드746) 【주 문】 1. 원심판중 이혼청구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피청구인 1에 대한 이혼심판청구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이혼한다. 피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1, 2심 모두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이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린지 겨우 11일만에 청구인이 결혼기념으로 해준 금목걸이 5돈중, 금반지 3돈중, 외출복등을 가지고 가출하였으므로 그 소재를 알기 위하여 그의 친가에 갔다가 피청구인 1의 아버지인 피청구인 2로부터 무수히 폭행을 당하여 그 사실을 들어 김천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그 후 모든 것을 참고 다시 피청구인 1을 맞아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사를 주지도 아니하고 세탁도 하지 아니하며 온갖 욕설로 청구인을 학대하기 시작하더니 임신 3개월인 태아를 임의로 낙태까지 시키고 그후 다시 아무말도 없이 집을 나가 행방을 감추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청구인 1 및 그의 직계존속인 피청구인 2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혼인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 및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파탄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피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1과의 이혼을 바라고, 아울러 피청구인들이 혼인생활의 파탄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피청구인 1은 유책배우자로서, 피청구인 2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2,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들은 위 혼인생활의 파탄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다툰다. 2. 먼저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판결), 같은 제8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 1이 청구인으로 되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과 별도의 이혼심판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 76드45 사건)를 제기하여 1976.10.7. 위 사건의 청구인인 피청구인 1의 승소심판이 선고되고, 위 심판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1977.1.11. 피청구인 1의 신고로 호적상 청구인과 피정구인 피청구인 1과의 이혼절차가 거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릇 이혼심판청구의 소는 법률상 부부관계등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라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77.1.11. 이미 이혼하여 그 부부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이혼심판청구의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즉, 아직도 그 부부관계가 법률상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이혼심판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2호증의 1,2(주민등록등본), 같은 제3호증(조사보고서), 같은 제4호증(회보), 같은 제5호증(수사탐지복명), 같은 제6호증의 1,2(조사보고 및 탐지촉탁복명)의 각 기재(다만 갑 제4,5호증,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원심증인 청구외 1, 2의 각 증언( 청구외 2의 증언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71.1.18. 결혼식을 올리고 1974.1.1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술만 마시고 거기다가 주벽이 심하여 술만 마시면 이유도 없이 피청구인 1을 심하게 구타하므로 이에 견디지 못한 피청구인 1이 가출하여 친가에 숨어있다가 서울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의 친가를 찾아가 위 피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청구인 2에게 피청구인 1의 주거지를 알려주지 아니한다고 협박과 행패를 부린바 있었고, 또한 1974.4.경부터 청구인은 피청구인 2의 종용에 따라 피청구인 1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청구인은 여전히 술만 마시고 피청구인 1을 무수히 구타하며 때로는 부엌칼로 죽인다고 위협하는등 학대가 심하고, 1974.7.1.경에는 피청구인 1이 논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불러내어 이유없이 전신을 무수히 구타하여 쫓아내자 피청구인 1은 견디다 못하여 다시 친가에 피신했다가 서울에서 식모살이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5호증, 같은 제6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청구외 2의 일부증언(각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청구인이 분별없이 과음을 하고 주벽이 심하여 피청구인 1을 이유없이 함부로 구타하고, 부엌칼등 흉기로 위협하는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청구인의 잘못에 있다 할 것이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태를 조성한 청구인에게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1과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피청구인 1 및 그의 친정아버지인 피청구인 2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자료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청구인의 위자료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중 이혼심판청구의 소는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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