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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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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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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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84.2.21. 자 83드4846 제3부심판 : 확정 【이혼청구사건】 [하집1984(1),755]
【판시사항】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
【심판요지】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사이의 이혼사건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사건으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소련국 법이다.
【참조조문】 섭외사법 제1조, 제18조, 소련국 1968.6.27. 공포 시행된 이혼에 관한 기본원칙
【전 문】 【청 구 인】 미셀○ 코멘코
【피청구인】 아○드 코멘코
【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공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혼인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중인 신,스탄리에스의 증언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미합중국 시민으로 여자이고, 피청구인은 소련국 시민으로 남자인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2. 7. 12.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사실, 피청구인은 1982. 7. 28. 미합중국으로 건너 갔으며 청구인은 계속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은 외국인 사이의 이혼에 관한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먼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권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그 재판 관할권이 있음이 법리상 명백하고, 다음 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그 준거법은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소련국의 이혼에 관한 법이라고 할 것이다. 3.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1982. 7. 28. 직장관계로 미합중국으로 건너간 이래 생활비를 대주기는 커녕 아무런 소식마저도 전하여 주지 아니하여 지금 그 행방마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위 사실을 소련국 1968. 6. 27. 공포 시행된 이혼에 관한 기본원칙에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건 이혼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민인식(심판장) 유정주 이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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