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
작성일 : 14-06-13 00:49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72
|
창원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6589 판결【사해행위취소 등】 |
|
|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4. 13. 선고 2011가단11022 판결
전 문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나6589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B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종균 피고, 피항소인 황C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4. 13. 선고 2011가단1102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김D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08. 7. 3. 체결한상속재산분할협의는 17,836,986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836,9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발생 1) 김D은 1995. 4. 7. E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에 관하여 김D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김D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1999. 6. 24. E 주식회사에 1,1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김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원리금 합계액은 35,630,240원이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김D의 부(父) 김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김F가 사망함에 따라 김F의 처(妻) 피고가3/13 지분, 그 자녀인 김G, 김H, 김I, 김D, 김J가 각 2/13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2) 피고, 김G, 김H, 김I, 김D, 김J는 2008. 7. 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11.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D의 채무초과상태 김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통영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김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김D의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7,836,9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1999. 6. 24.부터 5년이 도과한 뒤임이 명백한 2011. 1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99.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소712159호로 김D을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99. 12. 3.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9. 5. 7.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73663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5.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2009. 6.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이 상속포기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피상속인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 인격적인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상속지분의 포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엄격히 구별된다는 사정과 위와 같은 사정을고려하여 민법이 상속포기에 관하여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재산적 측면에 있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이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이 상속포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가 김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 피고는 김F가 사망하기 전에 김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F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D의 상속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김D이 김F 사망 전에 김F로부터 1,300만 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D의 상속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D이 김F가 사망하기 전에 김F로부터 1,3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김D이김F로부터 1,3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대한 김D의 상속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1) 가액배상여부에 관하여 갑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이후인 2011. 10. 18. 이 사건 부동산을 김K에게 126,500,000원에 매도하였고, 김K은2011.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구체적인 가액배상 갑 10호증의 기재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1. 10.18. 당시 126,5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1. 11. 23.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사실과 위와 같이 말소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7,543,500원인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와 김D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118,956,500원(= 126,500,000원 ,543,500원)중 김D의 상속지분 2/13에 해당하는 18,301,000원(= 118,956,500원 × 2/13 지분)의 한도 내에서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 라. 소 결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합의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7,836,9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7,836,9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이수웅 판사 김영주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통영시 L맨션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2층 공동주택(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통영시 M 대 2063.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9층 902호, 철근콘크리트조 59.8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063500분의 27790.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