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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일 : 14-04-16 09:5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09구합40391 유족비대상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 론 종 결 2010. 2. 23.
판 결 선 고 2010. 3. 18.
주 문
1.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00은 1957. 0. 00.생으로 2002년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무하다
- 2 -
가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09. 4. 15.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박연식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88. 11. 29.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아들 박00(1989. 4. 19.
생)를 두고 함께 생활하다가 2006. 4. 6.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26. 피고에게, 자신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9. 원고에게, ‘원고는 망인과 이혼을 한 뒤 주민등록표상의 주
소지가 달리 되어 있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공무원연금법상
의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유족 비대상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채무 문제로 인하여 2006. 4. 6. 형식상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에
상관없이 계속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과 사실
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하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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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00 2006-03-06 2006-03-06 전입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00 - 2008-03-05 무단전출 직권말소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00 - 2008-03-25 재등록
서울 양천구 신월동 00 2008-03-25 2008-03-25 전입
다. 인정사실
⑴ 망인은 2002년경 퇴직을 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00종합건설 주식회
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라는 건설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소외 회사의 대출
금 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4년경부터 경영난을 겪게 되
었고, 그에 따라 망인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⑵ 망인은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00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
으로서의 채무), 삼성생명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등으로 3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2004. 11. 12.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63, 65 까치마을 제404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4. 11.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 주었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4. 11. 10.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에서 용인시 죽전동 00마을 00동 00호(이하
‘00아파트’라 한다)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고, 망인은 사망하
기까지 채무 문제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옮겼다.
- 4 -
⑷ 망인과 원고는 협의이혼신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
였고, 이웃들은 이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동안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생
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서로 부부인 줄로만 알았을 뿐 원고와 망인이 협의이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
하여 2004. 12. 18.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자 김규태, 전세금
6,000만 원, 존속기간 2004. 12. 18.부터 2006. 12. 17.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5. 8. 같은 달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기간 동안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⑸ 원고와 망인은 2007년경 이후에도 친구 부부와 부부동반 산행 등을 계속 하였고,
망인은 2009년 초경 원고가 모친 상을 당했을 때 함께 상을 치루고 직장동료에게 장
모 상을 알려 직장동료가 조문을 오기도 하였다.
⑹ 망인은 2007. 9. 1.부터 00간호조무사학원(2008. 8.경 00간호학원으로 상호가 변
경된 것으로 보인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며 월 50만 원 내지 12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
여 왔는데, 2007. 12.경부터 사망 무렵인 2009. 4.경까지 17개월 동안 원고의 은행계좌
에 정기적으로 100만 원 정도씩 합계 약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5, 갑 4호증의 2, 갑 5,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 11호증, 을 2호증, 을 3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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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
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이
증명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 소
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앞으로 이전해 놓았고, 그 이후 채권자들의 의심을 피하
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원고와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
리한 바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사정은 망인이 협의이혼 신고 한 달 전에 종래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이후 새 주소지의 주민등록이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된 점, 망인이 00간호학원에서 수령한 급여의 거의 전부를 원고에게 송금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망인의 송금액을 이혼 후 미성년 아들의 양육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급여액에 비추어 과다하고, 함께 사는 원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을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00상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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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행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가단
36069)에서, 원고는 망인과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
인과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고, 추후 협의이혼에서 있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나, 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지키
기 위한 방편이었다 할 것이고, 실제로 원고는 위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망인이 관여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2004. 11. 10.경 00아파트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옮긴 것은 위 00아
파트가 임대용 아파트였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은 원고로부터 00아
파트를 전차한 김규태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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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 목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
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
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제56조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
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
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
금을 지급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0. 1.1. 대통령령 제2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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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인정기준
배우자ㆍ자녀․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 ․ 자녀 ․ 부모인 경우 :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 ․ 자녀 ․ 부모가 아닌 경우 :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
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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