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판결
|
작성일 : 14-04-16 10:02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4
|
부산가정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드단29372 판결【혼인의 무효】
사 건 2011드단29372 혼인의 무효 원 고 남00 (42년생 여자) 주소 부산 사상구 00동 000 00아파트 000-0000 등록기준지 부산 사상구 00동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성 피 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부산지방검찰청 변 론 종 결 2011. 12. 1. 판 결 선 고 2011. 12. 15.
주 문 1. 원고와 망 이00(36년생 남자 등록기준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00동0가 000) 사이에2011년경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이00은 1978.년경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1999.년경 협의이혼하였다. 나. 이혼 이후에도 원고와 이00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이00이 2011년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00이 사망한 후인 2011.년경 주문 기재 혼인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기재 혼인신고는 원고와 이00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