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조정)
|
작성일 : 13-10-28 22:06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7
|
의정부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느합9 【재산분할】 전문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조 정 조 서 사 건 2009느합9 재산분할 2009느합10 (반소)위자료등 청구인(반심판상△방) 한ㅇㅇ 주소 남양주시 등록기준지 이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상△방(반심판청구인) 정ㅇㅇ 주소 남양주시 등록기준지 이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덕, 김영심 수명법관 판사 하 선 화 법 원 주 사 보 박 국 진
기 일 : 2010. 1. 13. 14:00 장 소 : 제1조정실(1신관2층) 공개 여부 : 공 개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청구인(반심판상△방)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각 출석 상△방(반심판청구인)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심 각 출석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상△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방이라고만 한다)은 청구인(반심판상△방,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에게 2010. 2. 28.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상△방이 위 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청◎인은나머지본심판청구를, 상△방은 나머지 반심판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청구인과 상△방은 향후 각자 상△방에 대하여 청구인, 상△방의 혼인 및 이혼을 원인으로 한 양육비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4.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의 표 시] [청구취지] 1. 본심판 가. 상△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반심판 가. 청구인은 상△방에게 위자료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심판 청구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청구인은 상△방에게 과거 양육비로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본심판 청구인과 상△방은 1983. 7.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는바, 청구인과 상△방은 2008. 2. 5.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음. 2. 반심판 청구인과 상△방은 1983. 7.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는 바, 청구인과 상△방은 2008. 2. 5.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을 하였다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음.
법원주사보 박 국 진 수명법관 판사 하 선 화
|
|